청와대의 지시로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이름이 이억원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70130?cds=news_edit
청와대의 지시로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이름이 이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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