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맞다"...후손이 남양주시에 땅 소송, 2심서 뒤집혔다
무명의 더쿠
|
13:42 |
조회 수 1261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23739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재산이라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23739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