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3억7천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264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총 2억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5163?rc=N&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