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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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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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65285?lfrom=twitter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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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슼에 올라온 속보로 상속, 고령농,임대차농지는 전수조사 안한다라고 봤는데 '전수조사'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전수 조사 후 '처분'처리를 안한다는거. 근데 이건 9월 부터 계속 말하던건데?
https://x.com/husuky_/status/2102425661684191735
https://x.com/nongmiryung/status/210690975437121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