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57847?cds=news_media_pc&type=editn
재판부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도 5회에 이르는데 출소 직후 재범했다”며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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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도 5회에 이르는데 출소 직후 재범했다”며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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