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뢰사고 군인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무명의 더쿠
|
10-07 |
조회 수 357
현재 전·공상을 입은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간병비 지원은 불가능한다.
군 관계자는 “부상 간부들의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면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1007060217463
요약하자면
이번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군 병원에 입원중인데
현행 법·규정상 군 병원 입원 시에는 간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가족들이 입원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함
국방부는 간병비 즉시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육군 역시 부상 간부들이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TF를 신설해 장기적인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