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정부가 1/3까지 지원한다 https://theqoo.net/square/4367091197 무명의 더쿠 | 19:02 | 조회 수 1614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https://naver.me/5eDPU7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