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성착취 경찰 채용’에 “간과한 부분 있어…법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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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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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이와 관련해 “면접시 조회할 때 기소유예도 뜨긴 하지만 전산에 뜬 걸 전부 회보해줄 순 없고, 법에 기소유예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며 “법령 개정을 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