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게 "혹시 그날이야?" 성희롱한 대위…징계 불복 소송 패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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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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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하인 여군 중위 B씨에게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욕설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혹시 그날이야" 물으며 성희롱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40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