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노예 하라"…법원 "부모가 1800만원 배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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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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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41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