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317
해당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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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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