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시 본다…죄명 따라 달라지는 ‘사법통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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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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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도 "이미 중대범죄 수사만으로도 업무 부담이 큰 조직에, 전국에서 넘어오는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경찰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지난 뒤 중수청으로 넘어오면 중수청은 처음 보는 기록을 다시 검토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