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불쌍, 계속 때리는 소리 난다” 112 신고 문 부수고 들어갔는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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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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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행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