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신사옥 부지’ 논란에 뿔난 서울시 “어떻게 용산공원과 비교하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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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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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2023년 9월 4일 SH (JYP신사옥 부지가 있는) 토지 분양공고에 ‘주변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2025년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에 건축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신사옥 앞 공원부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JYP 측이 알고도 건축허가를 냈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