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산모 특정돼도 처벌 어려울 듯
무명의 더쿠
|
10-01 |
조회 수 4761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3379?sid=102
경찰은 시신 크기 등을 토대로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