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0일 결근’ 도왔다가…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로 ‘파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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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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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도운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직장을 잃게 된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동 해고(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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