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법 위반' 송민호, 실형·재복무 모두 피했다 '집행유예 2년'
무명의 더쿠
|
10:29 |
조회 수 2404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1/000206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