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기”라며 저격한 구독자 128만 유튜버 사망여우TV(본명 김도형)가 해당 기업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저격 영상’에서 “논문을 조작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로 판단되면서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6465?sid=102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기”라며 저격한 구독자 128만 유튜버 사망여우TV(본명 김도형)가 해당 기업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저격 영상’에서 “논문을 조작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로 판단되면서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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