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올 2월에서야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에게 유리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등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또 틱톡 등 SNS에서 여성 노출 사진 게시물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댓글을 썼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로부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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