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상태로 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유산 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출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증거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30/134758977/1
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상태로 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유산 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출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증거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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