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장윤기 판결문에 ‘여성혐오범죄’ 명시 요구, 재판부가 외면”
무명의 더쿠
|
09-30 |
조회 수 305
이 단체는 “여성혐오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 버렸다”며 “지난 여성계 탄원서를 통해 판결문에 ‘여성혐오범죄’가 명시되는 것이 여성혐오범죄를 멈추는 사법부의 책무라고 요구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