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을 짧게 요약하자면
유명 성우 츠다 켄지로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만든 생성형 AI 영상을 성우 본인이 삭제해달라 요청 했는데 틱톡측이 보편적 남성목소리라며 거부함 - 성우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검 (퍼블리시티-얼굴, 이름, 음성 등 개인을 표현하는 특징을 모두 포함한 상업 재산권)
그 소송결과가 나온 것
참고로 츠다 켄지로는 이런 목소리의 성우
https://youtube.com/shorts/erFPU921aks?si=MoJHqmcEXwSfTkvO
결과는 기각
그런데 퍼블리시티권 관련으로 기각된게 아님 이 사건의 쟁점이 틱톡이 퍼블리시티권 인정하고 삭제처리하느냐인데 소송들어가니까 그 틱톡커가 계정 다 삭제하고 런쳐버려서 삭제할게 없어져버려 기각된거임
법원은 목소리 역시 퍼블리시티권 보호대상이라고 결론내림
https://x.com/TheObserverLee/status/2105173297646448844
뭔가 굉장히 애매하고 찝찝한 결과
이게 올해 5월 사건이었는데 소송치고는 결과 빨리 나온 편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소송을 걸라는건지 어쩌라는건지 애매한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