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러브샷', 어깨동무한 회사 임원..."추행 아냐" 무죄, 왜?
무명의 더쿠
|
08:45 |
조회 수 1508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하 직원 B씨와 회식 중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B씨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동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1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