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라,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채용 플랫폼은 허위·과장으로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 전 확인하고, 게재 후에도 모니터링하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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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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