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팔고 포기했는데"…피싱 피해금 263억, 1137명에 돌아갔다
무명의 더쿠
|
20:54 |
조회 수 543
(서울=뉴스1) 소봄이 윤지오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9500만 원을 잃은 5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지인에게 빌린 피해금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았다. 월세로 옮긴 이 씨는 피해금을 되찾는 건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7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남아 있다는 내용이었다.
https://naver.me/G1pSv1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