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인형·머그컵 독점하나…시민 상표 선점에 부산시 '빨간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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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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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민은 머그컵, 물병 등 생활용품과 의류, 인형 등을 상표 사용 대상(지정 상품)으로 등록 신청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