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아내와는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출산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분만실은 좁고 혼잡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부관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방황하던 제 곁에 회사 경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일을 알아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제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제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더라고요. 저와 그녀가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https://m.radio.ytn.co.kr/interview_view.php?id=111045&s_mcd=0463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표독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