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철회해달라” 신고자에 39번 연락한 경찰…대법 “강등처분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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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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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자꾸 연락이 오는 게 무서웠다고 진술했는데, A씨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여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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