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뉴명 '시진핑 특밥'으로 부당 이익"…분당 중식당, 지식재산처 조사도 받았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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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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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시진핑 특밥' 등 메뉴명에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를 한 건데, 지식재산처는 해당 상호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신고자는 지난 24일 새벽 테러를 벌인 용의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2994?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