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https://v.daum.net/v/202609272214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