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먹고 남편 사망했다" 한의원서 비방·난동 60대…항소심도 벌금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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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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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C 씨는 과거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B 씨의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C 씨는 간 악성 혈관육종 등 중증 질환을 앓던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13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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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가게 앞에 '탕약 속에 사약 넣었다', '소화불량 환자에게 독약 처방 웬 말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이곳이 사람을 죽인 한의원"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609260901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