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깎아주세요’ 못하게 될까…‘중개보수 정률제’ 재점화 [부동산360]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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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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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복비’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해 정해지는만큼 지급액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701872?cds=news_edit
강남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0.01퍼센트로 선제시해서 받아들이는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제법 있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정이든 협의든 요율 조정을 하기는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