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아버지는 1968년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해 A씨 등 자녀 2명을 뒀다. 첫 번째 배우자가 숨진 뒤인 1978년 재혼했고, 두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는 B씨를 뒀다.
반면 A씨는 아버지가 1978년 재혼할 무렵부터 사실상 왕래를 끊었고,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다른 자녀도 늦어도 2016년께부터 아버지와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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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읽어보면 A가 왜 패소했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A가 재혼한 아버지랑 왕래를 끊었다는 기사 구절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68년도에 태어났으면 78 당시 10살이고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쪽에서 끊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