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다”며 흉기들고 스토킹 가해남성 찾아간 피해자...스마트 워치로 자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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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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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날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B씨가 불출석하자 A씨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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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A씨를 스토킹한 가해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