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 실형 면해…법원 "사실상 친족 아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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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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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닌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형법상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최소 3년 선고 시 감경 없이도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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