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처우 문제 등으로 택시업계가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택시 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며 택시기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체는 중국 국적자 가운데 재외동포(F-4)나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2530?sid=102
고령화와 처우 문제 등으로 택시업계가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택시 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며 택시기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체는 중국 국적자 가운데 재외동포(F-4)나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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