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단보도서 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구호조치 없이 떠나 사망케 한 60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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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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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징역 3년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31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