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친구·연인된 AI 캐릭터 챗…국감서 안전공백 도마 오르나 https://theqoo.net/square/4354008791 무명의 더쿠 | 16:51 | 조회 수 510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대화형·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연령·본인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AI 이용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https://v.daum.net/v/BiS9A9UZ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