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독신자 친양자 입양 금지는 위헌 소지”…위헌법률 심판 제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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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
조회 수 1449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이 위헌으로 인정될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61701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이 위헌으로 인정될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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