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대법원 "학교 폭력 아냐, 나이 고려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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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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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학폭의 정의 뿐문 아니라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행위가 학교 폭력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49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