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2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