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65년 독점’ 깬다…2년 이내 재허가 받아야 https://theqoo.net/square/4350499951 무명의 더쿠 | 09:28 | 조회 수 1683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사업한 지 20년을 초과한 17개 궤도사업자도 마찬가지다. 2년 이내에 지자체장으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22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