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만원이 한 달 만에 1057만원… '돈맛' 본 기자 일당, 공범까지 늘렸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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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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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행매매로 85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해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기자 일당이 지인에 지인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새끼치기' 수법으로 수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범행 당시 2만 원이었던 부당이득은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대로 불어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