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이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59836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이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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