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700만원 받고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징역 4년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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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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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1500?ntype=RANKING
1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