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96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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