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실종자 찾아줄게"…유가족에 29차례 연락한 14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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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
조회 수 56475
A군은 만 14세로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9180?sid=102
A군은 만 14세로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91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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