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지용·허양임, 이혼 당시 “언제든 만나” 합의했는데 ‘일방 파기’
무명의 더쿠
|
16:08 |
조회 수 4809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지용과 허양임이 2024년 1월 15일 이혼 당시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인도장소, 면접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한다”고 합의했다. 매월 특정 주나 요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며 수시로 만난다는 것에 서로 동의한 것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3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