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408139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13~14세 아동은 부모의 감독하에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전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미니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13~14세 아동은 부모의 감독하에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전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미니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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