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9541
재판부는 이날 주문만 선고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국가기관 등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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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주문만 선고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국가기관 등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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